시민 및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

이번 감면 적용대상은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및 기업, 민간 사업자이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.
순천시 관계자는 “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한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.”고 말했다.
박진식 기자 pjswin88@thekpm.com
2021-04-07 15:06:36